"부자 할아버지는 다르네"…1살 이하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입력 2022-10-03 07:55   수정 2022-10-03 08:47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세대를 건너뛰어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317억원) 증여액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증가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경우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693억원)이 절반(52.6%) 이상에 달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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